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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업정지 처분 시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영업정지 처분 시 감경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거나 오인하여 감경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원고의 위반행위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것이고, 그 외에는 제재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경사유로 인정하여, 해당 처분이 원고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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