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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마케팅비(IMF)가 상표사용료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IMF는 상표권자인 aAG 등이 수행하는 국제적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상표의 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상표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원고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른 상표사용료로 인정됩니다. 또한, 라이선스 계약에서 IMF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어, 이는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도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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