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과징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허가를 받은 시점부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원고들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소외 1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외 1 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등기로 간주되며, 원고들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