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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모계특례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복수국적자에 해당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나요?

Answer

모계특례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복수국적자에 해당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4조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며, 국적법 제11조의2는 출생이나 기타 사유로 복수국적자가 된 자에 대해 국적 선택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계특례자는 실질적으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로 보아 복수국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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