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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의 산지복구의무 면제 대상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었나요?
Answer
토지의 산지복구의무 면제 대상 여부는 구 산지관리법 제39조 제3항과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 제3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따르면,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에서 복구할 대상지, 즉 절토·성토 비탈면 등이 없는 경우에 복구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가 경사가 있는 산지에 위치하며, 절토와 성토를 통해 형성된 비탈면이 존재할 경우, 흙이 흘러내리거나 붕괴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복구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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