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학생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가해학생의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가해학생의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가 감독의무를 위반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적절히 감독하지 않거나, 아는 경우 이를 방지하지 않았을 때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가해학생과 그 부모에 대해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