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한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및 제42조 제7항에 따라 정당한 입법형성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약제의 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지 않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이 포괄재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분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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