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용보상금증액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Answer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수용 대상 토지가 불법적으로 형질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래의 지목이나 형질변경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해당 토지가 임야였지만, 형질변경을 위한 허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합법적으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증명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불법 형질변경토지로 간주되어 보상금이 임야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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