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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조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를 받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대체로 개발행위 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경우이며, 농업인이 버섯재배사 또는 농업용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와 같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면적이나 부지 용도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를 명확히 검토하고 부과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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