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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보훈급여금 지급이 정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배상금을 받은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이 정지되는 이유는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중복하여 보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배상을 받은 자가 보훈급여금을 추가로 받게 되면 과다한 재정지출과 피해자들 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훈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된 국가배상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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