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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선의 선미에 롤러를 설치하여 조업하는 것이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어선의 선미에 롤러를 설치하여 조업하는 것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허가조건은 어선의 선미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 또는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선미식 조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고는 선미 난간을 개방하고 롤러를 설치하여 선미식 조업을 계속하였고, 이 시설은 선미 경사로와 유사한 시설로 보아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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