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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직권휴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원의 직권 휴직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교원의 직권 휴직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려면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해야 합니다. 휴직처분은 원고에게 정신적 안정과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교내 안전사고 예방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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