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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구매자와 판매자가 아닌 판매대리인 사이의 거래가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판매대리인은 실제 구매자가 아니므로 그 거래는 과세가격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판매대리인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중간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물품의 실질적 소유권이나 거래 결정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구매자가 부담한 실제 비용이 아닌 다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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