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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이익을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이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차별적 처우가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의 개선뿐만 아니라 적절한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피해를 전보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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