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실보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 증액분을 지급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수용재결감정인들의 평가와 법원감정인의 평가를 비교한 결과, 법원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의 특성과 가격형성상 제반요인을 더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보상금 산정방법과 산출내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법원감정인의 평가를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374,947,200원과 수용보상금 369,993,600원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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