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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이연금 수급자의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이연금 수급자도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라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상이연금은 본질적으로 퇴직일시금이나 퇴역연금의 대체물로서 지급되므로, 상이연금을 받는다고 하여 재직기간 합산이 제한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상이연금 수급자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퇴직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던 상이연금 수급자는 공무원연금법 제24조에 따라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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