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군무원지위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상 횡령죄와 다른 죄가 경합범인 경우에도 군무원이 당연퇴직 대상이 되나요?
Answer
군무원이 형법상 횡령죄와 다른 죄가 경합범인 경우에도, 횡령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군무원인사법 제2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횡령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횡령죄와 다른 죄가 경합하여 선고된 벌금형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합범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