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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회사의 기숙사 주차장 부근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근로자가 회사의 기숙사 주차장 부근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유인물 배포가 폭력적이지 않고, 사용자의 시설 관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제지한 사용자의 행동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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