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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징계위원회 구성 절차에서 징계위원의 선정이 문제가 되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근로자측 징계위원의 선정이 문제된 이유는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 3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사용자측이 근로자측 위원으로 비조합원을 선정하여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징계위원 선정권은 노동조합에 있으나, 조합이 이를 거부하거나 포기한 경우, 사용자 측에서 비조합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원회 구성 절차가 조합 측에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성상의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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