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법인 근명학교가 아파트 매입을 위한 지출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아파트 매입을 위한 지출이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법인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학교법인 근명학교가 아파트 매입을 통해 임대사업을 수행한 것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위한 지출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은 아파트 매입 지출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과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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