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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이 모두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이 모두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 단서에 따르면,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일부 주식을 고정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이는 사업의 계속성 판단 기준을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주식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는 주식의 취득 경위와 사업과의 관련성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고정적인 보유가 사업에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에만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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