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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원제 과외교육사업자가 회원들로부터 교재대 명목으로 받은 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Answer

회원제 과외교육사업자가 회원들로부터 교재대 명목으로 받은 월회비는 주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교육에 대한 대가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교육서비스업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문제지 제공은 교육용역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로 보아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도 참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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