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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의 지하에 송전관로를 매설한 후 복구한 경우에도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도로의 지하에 송전관로를 매설한 후 다시 원래의 도로로 복구한 경우라도, 지하에 제거가 용이하지 않은 송전관로가 매설되었다면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도로 자체의 외관에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지중의 형상을 사실상 변경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 따른 것이며, 해당 행위는 토지의 외형상 형질을 변경시키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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