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리타워 텍' 주식을 교부받은 것을 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요?
Answer
'아시아 넷' 주식 소각의 대가로 '리타워 텍' 주식을 교부받은 행위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교부받은 주식의 평가액에서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배당으로 보게 되며, 해당 부분에 대한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주식 소각을 결의한 날을 기준으로 배당 시기가 결정되며,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의 거래가 제한되었다는 사실이 배당 시기를 변경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청구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