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감차명령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도급제 방식으로 차량을 운영한 경우에도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도급제 방식으로 차량을 운영한 경우에도, 그 운송사업자가 배제된 채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이 인정된다면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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