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감차명령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도급제 방식으로 차량을 운영한 경우에도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도급제 방식으로 차량을 운영한 경우에도, 그 운송사업자가 배제된 채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이 인정된다면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도급제 방식으로 차량을 운영한 경우에도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