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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법원은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별도 행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해당 손실은 공익사업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도로법 제49조에 따르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에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손실보상은 구 도로법 제9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접도구역 지정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법원은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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