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법원은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별도 행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해당 손실은 공익사업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도로법 제49조에 따르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에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손실보상은 구 도로법 제9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접도구역 지정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법원은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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