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 계약관계로 인해 국유지상에 건물을 소유한 자에게 내려진 건물 철거계고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도 소원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임대된 국유지상에 있는 개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철거계고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입니다. 이러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소원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취소를 요구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무효확인에 대한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원 등 제소전 절차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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