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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프로젝터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세율이 달라질 수 있나요?

Answer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적으로 또는 주로 사용되지 않는 프로젝터는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해당 프로젝터가 컴퓨터뿐만 아니라 DVD 플레이어나 TV 등 다른 기기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근거로 들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세율은 8%로 유지되며,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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