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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1990년 6월 1일 이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소유하던 법인이 1990년 6월 1일 이후 합병을 통해 그 임야를 취득한 경우,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볼 수 있습니까?

Answer

1990년 6월 1일 이전에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소유하던 법인이 1990년 6월 1일 이후 합병을 통해 해당 임야를 취득한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5항 전단의 규정은 상속에 의한 소유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인합병을 통한 소유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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