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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한주택보증에게 신탁부동산을 이전한 것이 왜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되었나요?

Answer

신탁부동산이 대한주택보증으로 이전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수분양자들에게 계약금을 환급하고,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권리가 원고에서 대한주택보증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전은 재화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것이며,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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