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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로부터 분양받은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이 됩니다. 건축법에서는 용도변경 공사를 한 자도 건축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주택 또한 새로운 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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