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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영리법인의 이사장 개인의 행위로 인해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설립 당시에는 공익을 해하지 않았으나, 이후 사정변동으로 공익을 해하게 된 경우에 대비한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가 주장한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원고 법인의 이사장 개인의 행위에 불과하며, 이를 법인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민법 제38조의 취지에 어긋나며,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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