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수탁자가 처분한 경우라도, 해당 신탁이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정되면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우방과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그 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탁법에 의한 정당한 신탁계약에 따른 처분으로 판단되어 취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처분은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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