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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했을 때도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인지 여부는 무상의 용역공급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무상의 용역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를 사업적 성격을 가진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상의 용역공급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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