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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세법에 따라 이자채권이 소득으로 확정된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세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소득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됩니다. 소득의 확정이란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음을 의미하며, 이자채권의 경우에도 그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법인세법은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인의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으로 산입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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