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조달청장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권한을 가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조달청장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과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건 계약이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요청조달계약이므로, 해당 계약의 당사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조달청장의 권한에 속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이러한 제재권한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부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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