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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2014-4호 ⑥ 개선명령처분을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2014-4호 개선명령처분을 취소한 이유로, 해당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시행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7 제2항은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여하였으나, 이 규정은 2012. 8. 7. 이후에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대출금 상환행위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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