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신탁 목적을 위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건축물에 대한 공동시설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에 따르면 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공동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경우 그 소유자가 해당됩니다. 신탁에 의해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탁자가 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는 구 지방세법 제239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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