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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파산관재인으로서 얻은 보수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파산관재인으로서 얻은 보수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2002년부터 수년간 파산관재업무를 실제로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업무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는 법원이 파산재단의 재무상태와 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더라도 영리 목적을 가진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파산관재인 보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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