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이 발생하였을 때 익금에 산입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법인세법에 따르면 채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는 채권의 행사에 법률적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채권에 법적 제한이 없다면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없어지더라도 이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며, 채권의 소득 귀속 시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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