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처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며, 송달되지 않은 처분서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행정처분의 효력은 처분서가 당사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때에 발생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가 2012년 3월 16일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원고에게 송달하지 않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문서가 수령인에게 도달되어야 하며, 송달되지 않은 처분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이후 2012년 4월 24일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2년 4월 25일에 비로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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