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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닌 이유는 그 주식 매입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보다 낮지 않으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46조 제9호에 따르면, 이러한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이익 분여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고, 경제적으로 정당한 이유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로 인정될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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