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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발생한 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수입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문에 따라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법령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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