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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그 건물의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가에 따라 판단합니다.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상관없이 건물이 주거용으로 적합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지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이를 주택으로 봅니다.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주거 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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