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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형문화재 전수관과 공방거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것이 부동산임대사업으로 볼 수 있을까요?

Answer

무형문화재 전수관과 공방거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것은 부동산임대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해당 시설들이 무형문화재 계승·보존과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목적 하에 운영되었으며, 위탁받은 단체들은 대부료를 지급하지 않고 시설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점을 근거로, 이를 부동산임대사업이 아닌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일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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