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의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후에도, 그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Answer
채권자가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도 그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세가 가능합니다. 비록 채권 원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전 사업연도에 수령한 이자소득은 여전히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미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의무가 유지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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