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를 사용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한 경우, 그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상속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소송 중에 상속재산의 시가가 증명되면 그 시가에 따라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후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제61조, 그리고 시행령 제4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