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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매각할 경우에도 그 매각차손이 양도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그 매각 사실이 입증되면 매각차손은 양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령과 규정에 따르면 증권회사에 매각했을 때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그 매각차손이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이는 개인에게 매각할 경우 매매가격의 진정성이나 투명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부당한 세수감수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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