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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 시 '평가가액의 차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Answer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 시 제외되는 '평가가액의 차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명시한 특정 경우에만 가산세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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