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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를 받아 매립지조성공사를 시행한 후 매립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매립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의 대가로 매립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국가에게 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7조 제1항,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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